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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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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이렇게 인도에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인도에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가게 앞이긴한데 저긴 인도 아닌가요? 별도로 어디에 신고를하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식한소쩍새284

    박식한소쩍새284

    24.04.20

    안녕하세요. 박식한소쩍새284입니다.

    지자체어서 허가를 내준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안으면 불법입니다.신고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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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인도에 주차차량 신고할수있다고 하는데요 음식점앞에 인도위에 주차차량도신고가능한가요?

  • 도로의 가게 앞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가게상가 앞 주차 점유 불법?합법??

  • 주차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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