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방식 변경 관련 법률자문 요청

저는 병원 재직 중이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 시점은 2027년 5월이고, 종료 후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 임금 구조는 입사 이후 계속 기본급 250만 원 + 개인 월 매출의 20%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인센티브는 일회성·임의 지급이 아니라, 매월 개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육아휴직 전 인사팀에 퇴직금 산정방식을 문의했을 때 회사는 “기본급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인센티브는 최근 12개월 평균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내용은 채팅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퇴사자들도 같은 방식, 즉 인센티브를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5년 인센티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회사는 체불임금 차액 및 지연이자 지급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인센티브 차액이 인정되면, 제 실제 임금이 증가하고 향후 퇴직금 산정 시에도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는 기존 안내와 달리, “인센티브도 임금성이 있으므로 퇴직 전 직전 3개월 월급만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즉, 기존에 안내하고 기존 퇴사자들에게도 적용한 “기본급 3개월 평균 + 인센티브 최근 12개월 평균 반영”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직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받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기존에 안내했고 기존 퇴사자들에게도 적용해 온 인센티브 12개월 평균 반영 방식을 현재 시점에 갑자기 폐지할 수 있는지

  • 기존 지급 관행이 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로조건 또는 회사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법정 평균임금 산정방식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더 유리하게 적용하던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 체불 인센티브 차액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이 향후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회사가 기존에 안내·적용해 온 인센티브 12개월 평균 반영 방식을 갑자기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관행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왔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관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관행이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관행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면 관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행이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보다 유리하다면 관행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