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일용직 근로자 세금공제 궁금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용직 알바를 8 명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대부분 40시간이상 쓰고 있는데 (많이 하는직원은 100시간 가깝게 일하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추징이 들어오기때문에 세금공제를 4,5%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용직 직원은 3.3 %만 공제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형평성이 맞게 계산되는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도, 아르바이트생들도 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제한 4~5% 세금은 돌려주시고, 매월 급여를 주실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시고, 해당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