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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민법 공부하다보니,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나오는데...

만약,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설정말소를 하지않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싱환한 경우,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며, 근저당설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정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근저당이 법적으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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