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산뜻한병아리150
산뜻한병아리15022.10.14

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컴퓨터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게임할 때 정상적으로 플레이 하다가 드라이버 충돌 문제로 블루스크린이 떠서 수리점에 컴퓨터에 문제를 파악하고자 출장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기사는 컴퓨터를 키고 컴퓨터 화면으로 잠깐 살펴보시더니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생겼다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버리셨습니다.

6시간 후 전화가 와서 메인보드 열로 인해 그래픽카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수리점에 있는 그래픽카드인 1060TI SUPER와 RTX 3060 중에 고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체를 해준다고 하기에 돈은 얼마나 들어야 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1060TI SUPER는 35만원 RTX 3060은 55만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새 것인지 중고품인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시길래 RTX 3060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에 통화를 끊을 때 매입으로 해서 그래픽카드 55만원, 메인보드 수리값 8만원, 점검비 1만원, 출장비 1만원 총 6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그래픽 카드가 매입된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하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작게 이야기를 하여 뭘 매입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하였습니다.

교체한다고 하고 그래픽카드를 돌려받고 싶다고 얘기 하니 매입으로 65만원에 해준 것이니 못 주신다고 하셔서 제 그래픽카드가 얼마에 매입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얘기도 해주시지 않고 교체한 RTX 3060이 새 것인지 확인하려고 제품 상자를 달라고 했는데 제품 상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65만원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결제한 터라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하려면 10%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얘기하길래 강하게 얘기했더니 현금영수증은 받아냈지만 견적서를 달라고 2022년 10월 12일 오후 7시쯤에 요구를 하여 2022년 10월 13일 아침에 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견적서를 쓰지 않았다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통화 자동녹음 내역과 현금영수증 문자내역 등이 있는데 지금 받은 RTX 3060이 어느 매장 것인지도 안 알려줘서 컴퓨터에 있는 거 보고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인터넷 중고가로 하면 40만원 ~ 45만원인데 마진을 제외하더라도 공임비가 10만원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에 쓰던 지포스 RTX 2060은 현재 최저가 기준 25만원~35만원인데 매입가가 얼마였는지 고장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돈을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기가 될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가 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전체취지는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민사문제로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