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었는데 하자발생시 얼마이내까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짓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느시점까지 이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하자는 그 업체가 짓고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부분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하자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지만요.

계약서가 분명 있을테니 잘 살펴 보세요.

감사합니다.

2023. 09. 16.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집을 새로 지었다면은 하자는

    발생시 책임은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3. 09. 16.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