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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무고죄/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A를 수 차례 고소한 B가 있습니다.

경위는 B가 A에게 도발하고,이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A를 B가 1차로 고소

A가 이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자 B에게 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한 것을 B가 아무 이유 없이 욕먹었다며 2차 고소

세번쨰로 A가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B가 A를 조롱,이를 참지 못한 A가 욕설 후 B가 이를 다시 3차 고소

세 고소건 모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질문사항*

  1. 세번쨰 고소 무혐의 이후

A가 B의 친구들에게 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를 했을 시 B가 이를 사이버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B의 고소장엔 본인의 도발행위가 누락되어있습니다.이 행위에 대해 A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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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이버 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 여부

    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B가 A를 세 번이나 고소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로 인해 B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고죄로 고소 가능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B의 고소장에 본인의 도발 행위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B가 A를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