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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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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유통을 교란 시켜 수익을 얻는 것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근 모 TV 프로그램에서 사과 가격의 진실이란 방송을 봤는데요.

그동안 사과가 과수원에서 수확량이 적어지고 수요는 많아지니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유통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사과를 공급안하고 가격이 폭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주 분통이 터지는데요.

이에 대해 공급과 유통을 교란 시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급과 유통을 교란시켜 수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출하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