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여성은 사회적 활동은 제한되었지만 가정에서 남성과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려 여성은 균분 상속으로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즉, 딸이라고 해서 재산 상속에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사도 맏아들만이 아니라 윤회봉사(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가 살이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재혼하여 낳은 자식도 상속, 음서 등에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 호주가 존재했으며, 호족도 남녀순이 아니라 연령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적 유교 질서의 영향으로 아들, 그리고 장남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존여비, 재산 상속의 불평등, 재혼 금지, 양자 제도 등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불평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