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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치와와4
기운찬치와와421.05.24
개인사업자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 고용후 3.3 원천세 제외한 인건비를 입금해줬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도 받아놓았고 이후 홈택스 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일반신고>정기신고 작성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 신고메뉴얼이 있습니다. 혹은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 들어가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부터 진행하셔야 하고, 이 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인적사항 및 지급액 정보 제출하시고, 다음 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까지 다시한번 연간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사업소득자는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하고,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이때 매월 신고한 금액,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