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EKOPFG
EKOPFG

운행중에 땅꺼짐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요

요즘에 특히나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있는것 같은데요 땅꺼짐 사고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땅꺼짐 사고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 땅꺼짐 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공단, 한국도로 공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운행중 사고라면 본인의 자차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선보상을 받고, 해당 관리주체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 등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관리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1명 평가
  • 포트홀이나 싱크홀 사고시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장소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한 후 그 지자체에 사고 접수를

    하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된 장소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장소인 경우 조금 일이 복잡해 질 수 있는데 각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 위원회라는 곳에 사고 접수 및 서류 접수를 하면 심의 결과로 손해 배상을 받아 볼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문제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의 피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은 가지고 해당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