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형사소송법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안녕하세요!

공부중 단순일죄의 일부상소에서, 피고인만 단순일죄의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상소하더라도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되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는 피고인(피고인을 위하여)이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하는데 둘의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피고인이 상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선고가 금지되지만, 상소하지 않았으나 같이 이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또는 무죄를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