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겸 숙소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온 사업이시작되어서
소호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오늘 가계약을하고 30만원을
입금하고 집에와서
집사람하고 상의후 이견때문에 취소할려고 합니다 지금 취소통보를 하면 가계약금 30만을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계약금을 지급 한 이상 내부적인 질문자의 사정 만으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금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