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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참고래100
풍족한참고래10023.01.20

차사고에 보험관련 질문좀할게요

동시간대 두대의 차량이 빽미러를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분다 현금 처리 한단고 하는데 반반 받아야하나요?



두분다 같이 사고난사실을 알고있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고 내신분은 반만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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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시간에 대한 손해를 감안하여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전체 금액을 한도로 양 쪽으로부터 반반씩 내지는 적정 비율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처리는 손해액이 크지 않으면 서로 번거롭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교행하면서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경우 과실은 5 대 5 입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 사이드 미러 수리비의 50프로를 보상해 주면 되고 내 차량 사이드 미러 수리비의 50프로를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번의 사고로 파손된 곳이 같다면 50%씩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현금 처리하시면 될 듯 하며 50%씩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간대에 두대의 차량이 동일한 빽미러를 충격하여 빽미러가 파손된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본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 자신이 파손시킨 부위를 따져 보상을 해야 하나,

    거의 순간적으로 두번 충격이 되었다면,

    나중에 충격한 사람이 첫번째 충격으로 빽미러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충격하였으니 보상을 못하겠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분다 인정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반반 받으시는것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