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내에서 쿠팡제휴 링크(6.7%)수익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블로그에 다는 쿠팡링크 (3%)가 아닌 유튜브 영상 내에 이미지로 달 수 있는 쿠팡링크(6.7%)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납부를 하는건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답변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ㅠ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쿠팡링크를 통해 애드센스로 받는 정산금은
크리에이터수입 또는 광고수입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라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받은 외화수익은 영세율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은 없음)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인터넷 포털 또는 물류 회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해당 사업자는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
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도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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