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 투잡인데 고용보험 어떻게 되나요
총 쓰리잡 개인사업자 1 아르바이트A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를B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되나요 b업체에는 a아르바이트 중인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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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