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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45
튼튼한여새4520.10.06

4대보험직장과 일용직신고 알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주 3일 12시간내외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알바하는 곳 사장님께서 일용직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 개인한테는 세금문제가 없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투잡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현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단 5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과 투잡 사업소득을 합산하신 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4대 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와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 및 간격에 상관없이 현재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지 여부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금액이 초과된다하더라도 매우 낮은 비용의 원천징수만 당하게 되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소득을 신고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므로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4대보험등만 부담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련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또한, 대부분 원천징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기존처럼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전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분께서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행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들어가는 경우 분리과세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따로 합산신고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이 늘어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서 신고들어가는 경우에는 종소세때 합산신고하셔야 하므로 어떻게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하루 일당 기준으로 세금계산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있다면 일당에서 바로 원천징수후 받으며,

    일당 15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