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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쿠스쿠스136
8년전쯤 폐업할때 세금 미납이 300만원 쯤 남았었는데
전에 듣기로 오래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신청서인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기한내 작성을 못해서 지나갔는데
어찌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사유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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