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2020. 11. 08. 08:37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그럼

현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보증금 2000만원도 압류를 당하게되나요?

지방에 살고있는데 만약 보증금도 압류를 당하게되면

당장 방을 구하기기 어렵습니다

지킬수있는 최소보증금은

없는 것인 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즉 정리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부분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재단의 변제 자산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2020. 11. 08. 0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는 경우, 그 때까지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나온다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고, 기존의 압류된 부분은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 11. 08.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