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점심 제공 문제없나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장은 인원이 100명이 넘고, 근처에 밥집이 없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시켜서 회사 공장 3층 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강남은 회사 근처 식당이 많아 지금까지 월급에 식대비 20만원(비과세)로 연봉을 책정하고 진행했는데, 갑자기 6월3일부터 강제로 공장에서 먹고있는 식당에서 강남 인원 약 30여명 추가하고- 아침에 총무가 공장가서 밥을 가지고 와- 강남 사무실에서 먹습니다....식대비용은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예를들어 1일 7,000원 *20일)
문제점은 양이 모자라 뒤에 오는 10명은 반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반찬을 눈치 보면서 먹게 됩니다.
1시간 거리 공장에서 밥을 가져오는데, 날씨도 덥고 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통보를 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퇴사? 해야지 라는 눈치를 줘 모두 사인함)
강남 회사 근처에도 식당이 많으며, 차라리 식당 1곳을 지정해서 먹던가, 아니면 그 식당에서 배달 시키면 되는데 (어차피 먹는거라면) 이건 머, 돈을 얼마나 아낄려고 1시간 거리 공장에서 밥을 가져다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밥 셔틀하는 총무도 현타가 와서 퇴사 한다고 합니다. (밥 셔틀, 밥 세팅, 짬 청소, 식기 청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나요?
원래되로 자유롭게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회사 특성상 강남은 직원 수 30여명중에 20명이상이 여자입니다.
여자 직원분들은 셀러드, 도시락, 다이어트 등으로 원래 밥도 잘 안 먹었는데...
강제로 식대비 차감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북한도 이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제공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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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식비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임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와 관련하여 사인을 받았다고 하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