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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점심 제공 문제없나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장은 인원이 100명이 넘고, 근처에 밥집이 없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시켜서 회사 공장 3층 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강남은 회사 근처 식당이 많아 지금까지 월급에 식대비 20만원(비과세)로 연봉을 책정하고 진행했는데, 갑자기 6월3일부터 강제로 공장에서 먹고있는 식당에서 강남 인원 약 30여명 추가하고- 아침에 총무가 공장가서 밥을 가지고 와- 강남 사무실에서 먹습니다....식대비용은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예를들어 1일 7,000원 *20일)

문제점은 양이 모자라 뒤에 오는 10명은 반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반찬을 눈치 보면서 먹게 됩니다.

1시간 거리 공장에서 밥을 가져오는데, 날씨도 덥고 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통보를 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퇴사? 해야지 라는 눈치를 줘 모두 사인함)

강남 회사 근처에도 식당이 많으며, 차라리 식당 1곳을 지정해서 먹던가, 아니면 그 식당에서 배달 시키면 되는데 (어차피 먹는거라면) 이건 머, 돈을 얼마나 아낄려고 1시간 거리 공장에서 밥을 가져다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밥 셔틀하는 총무도 현타가 와서 퇴사 한다고 합니다. (밥 셔틀, 밥 세팅, 짬 청소, 식기 청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나요?

원래되로 자유롭게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회사 특성상 강남은 직원 수 30여명중에 20명이상이 여자입니다.

여자 직원분들은 셀러드, 도시락, 다이어트 등으로 원래 밥도 잘 안 먹었는데...

강제로 식대비 차감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북한도 이러지 않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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