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시 신호 과속 카메라의 촬영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신호.과속 카메라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30km 학교 앞 신호.과속 카메라들은 횡단보도와 카메라와의 구간이
굉장히 길어서 애매하게 걸려서 주황색이어도 지나갈때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은데
이런 신호.과속 카메라의 단속 촬영범위는 어디서 부터인가요?
횡단보도 넘어서부터인지 아니면 정지선 넘어서부터 바로 단속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신호과속카메라는 학교앞의 경우든 어떤 구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곳의 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두개의 네모모양으로 파여진 곳이 있는데요. 이게 정지선 바로 지나서 횡단보도 위에 위치한곳이 있고, 횡단보도바로 지나서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구간마다 달라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그 위를 지나는 시점에 속도기준보다 초과되었다면 속도위반촬영을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그 위를 지났다면 속도카메라 위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데, 속도위반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그 위의 카메라가 영상을 찍습니다. 이 두 결과물로 인해 신호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신호가 황색불에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다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후진도 할 필요없구요. 정지선을 지나서 멈춘 상태로 다음신호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린다면 신호위반도 아니고, 속도위반도 아닌 정상주행으로 간주합니다.
신호과속 카메라에서 신호 위반 단속의 경우는 경찰이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황불에서 주행시는 여간해서 과태료를 납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호과속카메라는 정지선기준 단속이 시작된답니다.
차량이 정지선 넘어가는 순간부터 카메라가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끝까지가 기본촬영구간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신호가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넘었다면 단속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학교앞 과속카메라는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편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렇답니다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여러 차선을 한번에 찍을 수도 있구요
심지어 야간에도 선명하게 찍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부 구간은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과속이랑 같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조심해야해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무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정지선 앞에서 멈추시는게 좋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 올리다가 사고날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