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계약서 작성 취득신고가 사용자 피사용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나요?

2020. 08. 08. 23:09

입사 한달이 지나고 계약서도 없고 취득신고도 미룬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고 취득신고가 사용자와 피사용자에게 다른 이득을 주는지 이것을 실행하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사용자 그리고 피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이에 계약서 작성과 취득신고가 사용자와 피사용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계약서 작성하면 좋지만, 하지 않았을시 급여는 보통 계좌로 받으니 증명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취득신고의 영향은 4대보험료를 취득월부터 납후한 후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신 고용인은 납부월부터 안정된 기간으로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기간 신고월부터 됩니다.

2020. 08. 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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