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전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양도전 즉, 사업주 변경 전 퇴사자가 영업양도 후에 사업장에 연락와서 사용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가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사용증명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범위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 이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영업양도 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양수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전에 양도인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근로자는 양수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양수인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의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이전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