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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양도전 즉, 사업주 변경 전 퇴사자가 영업양도 후에 사업장에 연락와서 사용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가 발급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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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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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사용증명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범위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 이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영업양도 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양수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전에 양도인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근로자는 양수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양수인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의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이전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