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직장 사업자등록증 받을수있나요?
사정이 있어 전직장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요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직장 인사팀에 요구하면 보통 주나요?
재직자가 아닌경우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직자라고 하여도 이유없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근로자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요청은 해보시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시다면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전직장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요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직장 인사팀에 요구하면 보통 주나요?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근로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재직중이든 퇴사 후든 사업주가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배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법적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법적근거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등록증은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사업적인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경우 교부하게 되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회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자가 발급해야 할 사용증명서가 아니므로 이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