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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올빼미862
비상하는 올빼미86224.02.01

퇴사 후 전직장 사업자등록증 받을수있나요?

사정이 있어 전직장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요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직장 인사팀에 요구하면 보통 주나요?


재직자가 아닌경우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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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직자라고 하여도 이유없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근로자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요청은 해보시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시다면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전직장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요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직장 인사팀에 요구하면 보통 주나요?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근로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재직중이든 퇴사 후든 사업주가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배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법적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법적근거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등록증은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사업적인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경우 교부하게 되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회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자가 발급해야 할 사용증명서가 아니므로 이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