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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은밀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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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형사처벌 동의시 대지급금 불가한가요 ?

제가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은 10월부터 조금씩 쌓인 부분과 4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하여 1,470만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했고 금일 출석을 요구하여 자료제출 및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이때 형사처벌에 동의하냐는 감독관님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처리 된다고 해서...)

조사를 끝내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형사처벌에 미동의를 해야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는 형사처벌에 동의하고 온 상황이라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1. 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 조사 때 형사처벌에 동의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

  2.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연차수당, 급여+퇴직금 합산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급여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요 ?

  3.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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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에 동의한다고 해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가 없으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처벌을 한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줄 가능성은 낮으니 대지급금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임금체불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 초과분은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동의하여 사업주가 불인정하더라도

    대지급금은 민사소송 통해 확정판결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체불액으로 산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금품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