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은 어느 연봉부터 이득인가요??

외국인은 5년간 소득세 19%를 적용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친구들하구 얘기해보니까 1억부터는 세율구간이 32%라구 그랬던거같아요

혹시 19퍼센트로 한다면 입국시점부터 일괄적용해서 소급되는건지, 아니면 19퍼센트로 요청한 날부터 적용되는건지

또 정확히 저 세율구간 32%?가 무슨뜻이고

연봉이 얼마정도 돼야 외국인 소득세 19% 신청하는게 이득일까요??

제가 그 외국인은 아니구 친구가 외국인임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한다.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제임스(만 36세)는 2019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연간 근로소득 2억원(비과세 소득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제인(만 38세)이 있으며,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공제항목 지출내역은 국민연금 25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50만원이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4천433만4천원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한다.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제임스(만 36세)는 2019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연간 근로소득 2억원(비과세 소득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제인(만 38세)이 있으며,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공제항목 지출내역은 국민연금 25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50만원이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4천433만4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