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19년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헤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신고는 한 상태인데 근로자 환급금을 알아보니 소득제 공제하고 납부한다음 원천세 이행 신고를 해야만 누적이 되어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다네요.
소득세 납부를하고 이행서신고를 안했다면.. 19년꺼 일괄 신고 후 환급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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