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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원천세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19년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헤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신고는 한 상태인데 근로자 환급금을 알아보니 소득제 공제하고 납부한다음 원천세 이행 신고를 해야만 누적이 되어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다네요.

소득세 납부를하고 이행서신고를 안했다면.. 19년꺼 일괄 신고 후 환급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원천세신고의무자가 아니시라면 매월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원천세를 가산세까지 생각하시고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를 안하셨는데 납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질문자께서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하건데 이행신고가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을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개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납부만 하셨다는 뜻인가요? 납부를 하셨다면 어떤 계좌로 납부를 하신 것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하며, 그 외 처리는 관할 세무서와 논의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