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를 하려고 합니다?

19년도에 주택대출이자 납부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를 하지 못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19년도 귀속에 대해 경정 청구를 하려고 하니 첨부의 알림창 처럼 3.10이 기한으로 되어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한후신고 이 것으로 선택해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 19년 주택대출이자 납부 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경정청구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