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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재칼161
옹골진재칼161

연말정산 정정 신고 하고싶은데 언제 할 수 있나요

월세 연말정산 신고를 못했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년도 건은 이번에 했는데 빠진거 추가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무 세무서 가도 되나야 주소지 기준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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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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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항목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건은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17년도 ~ 19년도분의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을 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유선문의를 하시고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시 빠진 자료를 추가신고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올해5월달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2017~2019년도 연말정산을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는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즉,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