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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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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직장을 다녀서 올해 초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누락분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언제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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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5년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일부

    소득고제,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공제 서류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3.10로부터 5년 이내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