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5년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일부
소득고제,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공제 서류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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