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직장을 다녀서 올해 초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누락분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언제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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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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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5년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일부
소득고제,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공제 서류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3.10로부터 5년 이내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