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2.06.08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로 퇴직을 하였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던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서면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작성해서 세무서 방문접수 가능)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 기한후 신고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신고 탭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