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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로 퇴직을 하였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던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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