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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서면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작성해서 세무서 방문접수 가능)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 기한후 신고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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