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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급여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6.18~25.1.31 근무하신 근로자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세무 쪽에 퇴직 소득세 정산 요청드렸습니다.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으나 아직 연말정산 소득세는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액은 따로 없어서 일단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 공란으로 해서 임금대장 나가고, 연말정산 완료되면 그때 소득세만 따로 정산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말씀드리고 연말정산 완료 후에 급여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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