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급여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6.18~25.1.31 근무하신 근로자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세무 쪽에 퇴직 소득세 정산 요청드렸습니다.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으나 아직 연말정산 소득세는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액은 따로 없어서 일단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분 공란으로 해서 임금대장 나가고, 연말정산 완료되면 그때 소득세만 따로 정산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말씀드리고 연말정산 완료 후에 급여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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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퇴직 시 소득세 및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 급여에서 발생한 세액을 정산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소득세만 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급여 지급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임금대장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후에 소득세를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급여에 대해 소득세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는 대신, 정산이 완료된 후 정확한 세액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