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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기찬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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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만약 폐업한 사업장의 종료된 온라인 서비스의 캡처화면 또는 동영상 등을 참고/모방하여 온라인에 게시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코드 등과 같은 내용은 복제가 아닌 모방을 함.

  • 모방한 서비스 자체로 상행위를 하지 않고, 온라인 게시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발생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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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모방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정도로 변형한다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틀에서만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일단 서비스를 종료했다고해도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겐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한 대상이 저작권이 있을만한 디자인, 로고, 영상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저작권침해는 상업적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은 있지만, 가정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등으로 광고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록 폐업을 한 사업자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복제가 아닌 모방의 정도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나 저작물의 이용 또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