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물의 대상이 사진으로 한정되는건 아니고 글이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즉,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베낀 대상의 글이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 해당 광고글에 독창성이 인정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고, 2) 누구나 사용하는 설명적 부분이어서 독칭성이 없다면, 동일하게 사용해도 침해가 아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