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친척분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이 토요일에 확진을 받았는데, 친척분께서 확진자분과 목요일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렿다면 밀접접촉자로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라고 통보왔을 경우에 실시 가능합니다.

      2. 다만 증상이 없으면 굳이 검사를 하실 필요 없으며 ,증상 생기거나 보건소에서 검사하라고 연락이 왔으면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보다 더 많은 비율로 검사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의 PCR 검사 가능 건수는 해외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1일 100만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필수검사인 PCR 검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확진검사 전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추가하여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PCR 검사의 우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자 분과의 역학적 연관성 PCR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밀접접촉자 지정되어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으신 경우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 자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정책에 따르면 밀접접촉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접접촉자로서 검사 대장 지정 문자, 밀접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친척분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이 토요일에 확진을 받은 경우 목요일에 밀접접촉시에 pcr 검사 우선 대상은 아니기에 우선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2월3일부터는 밀접접촉자 (역학적 연관 의심자), 의사소견을 받은사람, 60세이상, 요양병원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 신속항원검가 결과 양성자만 pcr검사를 받고 이외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키트를 제공받아 관리자 감독하에 스스로 검사하게 됩니다. 이후 양성시 관리자에게 보여주면 pcr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무료입니다. 다만 약국에서 구매한 키트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식사하셨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긴 하나, 공식적으로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져야

      PCR검사를 할 수 있으니,

      확진자 분께서 보건소에 통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로 인하여 PCR 우선검사 대상군에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의사 소견서 보유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 60대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기존 선별진료소에서는 모두 PCR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오미크론이 우세화 되면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어 의료체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수 많은 국가에서 PCR 검사대신 신속하게 결과를 얻기 쉬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화 된 지역에서 우선검사 대상군(밀접접촉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60대 이상 고령)으로 정하고 해당 군에서 PCR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신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