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500cc 한잔먹고 대리운전 기다리던중 기사님이 너무안와서
큰길로 나가서 기다려야겠단 생각에 200미터 정도 운전하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차 사이드미러도 같이 접힌상태였죠 (사이드미러끼리 꽈당)
저는 차에서 내렸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려서 하시는말이
상대방 : 술마셨죠?
나 : 조금마셧습니다
그러자 상대차량 앞에 담배피우던 남자분(남편)께서 사이드미러본후 그냥가세요 하자 전 그냥갔습니다
며칠후 경찰서에서 신고접수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벌금 입니다●
그냥가라고해서 음주측정도 안해서 음주도 아니고
상대차에 여성분1명 아이2명 타고있었는데
사이드미러 충격이라 사람피해는 없어보입니다
뺑소니 초범인경우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제가 상대차량 수리비 드리고 좋게 합의를 본다면
상대방이 112로 신고한내용 취하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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