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 먼저 저를 한대 쳐서 저도 한대를 쳤는데 도둑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여?
제가 나중에 도둑이 들었을 때 한대 먼저 맞고 쳐도 되나 궁금해서..또 도둑이 죽으면..어떻게 되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먼저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하니까 저의. 할머니댁도 도둑이 들었었거든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방어수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때리는 것은 괜찮으나,
그로 인해 가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고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나 절도행위를 방위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이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폭행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