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시간 다를 시 주휴수당?
제가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첫 주에는 오픈 주라 바빠서 24.5시간을 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이 주 12시간)
그럼 첫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서는 계산법이 다 다르던데 정확한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중간에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첫번째 주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첫 주에 초과근로한 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만 받을 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서로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12시간이라면, 1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합니다.
가끔 대타근무해서 24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