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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새롭게시작하는생선구이

갑자기새롭게시작하는생선구이

애플 에어팟 4세대 일반모델 침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에어팟 4세대 한쪽이

물에 빠져서 물 먹은 소리가 들리는데

하루정도 지나도 아직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4~5일 더 말려보고

고쳐지지 않으면 as 받을려고 하는데

아직 보증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애플케어는 구독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 과실로 고장난거라

보증기간이 남아있지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 받는 것도

수리비가 원래 9만원정도

나오던데 4.5만으로 고칠 수 있다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긋한왕나비257

    느긋한왕나비257

    침수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인한 손상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일반적인 애플 1년 제한 보증(기본 보증)으로는 무상 보상 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증 적용 여부: 불가능합니다. 침수는 고객 과실로 간주되어 일반 1년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비용: 유상 서비스(교체)를 받아야 하며, 애플케어+가 없는 경우 수리비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침수 손상은 무상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기간아 남아도 유상수리로 처리합니다.

    건조후에도 소리가 이상하면 애플센터에 유닛 교체 견적을 받아보시구요.

    앞으로는 충전 전 충분히 말리고 애플캐어+ 강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에어팟 4세대는 생활 방수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기면 내부 회로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현재처럼 하루 이상 말렸는데도 ‘물 먹은 소리’가 지속된다면 내부 유닛이 손상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침수는 사용자 과실로 분류되어 무상 보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방문 시 유상 리퍼(단일 이어버드 기준 약 4~5만 원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애플케어+가 있다면 본인 부담금 3만 원대로 교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현재 보증기간 안에 있어도 물손상은 일반적으로 보증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무료 수리 가능성은 낮고, 유상 수리/교체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4.5만 원”이라는 비용은 공식 기준이라기보다는 추정 또는 비공식 사례일 수 있어요.

    서비스센터 진단을 먼저 받아 보고, 비용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