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애플 에어팟 4세대 일반모델 침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에어팟 4세대 한쪽이
물에 빠져서 물 먹은 소리가 들리는데
하루정도 지나도 아직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4~5일 더 말려보고
고쳐지지 않으면 as 받을려고 하는데
아직 보증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애플케어는 구독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 과실로 고장난거라
보증기간이 남아있지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 받는 것도
수리비가 원래 9만원정도
나오던데 4.5만으로 고칠 수 있다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침수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인한 손상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일반적인 애플 1년 제한 보증(기본 보증)으로는 무상 보상 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증 적용 여부: 불가능합니다. 침수는 고객 과실로 간주되어 일반 1년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비용: 유상 서비스(교체)를 받아야 하며, 애플케어+가 없는 경우 수리비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수 손상은 무상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기간아 남아도 유상수리로 처리합니다.
건조후에도 소리가 이상하면 애플센터에 유닛 교체 견적을 받아보시구요.
앞으로는 충전 전 충분히 말리고 애플캐어+ 강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팟 4세대는 생활 방수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기면 내부 회로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현재처럼 하루 이상 말렸는데도 ‘물 먹은 소리’가 지속된다면 내부 유닛이 손상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침수는 사용자 과실로 분류되어 무상 보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방문 시 유상 리퍼(단일 이어버드 기준 약 4~5만 원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애플케어+가 있다면 본인 부담금 3만 원대로 교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현재 보증기간 안에 있어도 물손상은 일반적으로 보증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무료 수리 가능성은 낮고, 유상 수리/교체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4.5만 원”이라는 비용은 공식 기준이라기보다는 추정 또는 비공식 사례일 수 있어요.
서비스센터 진단을 먼저 받아 보고, 비용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