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랑이 친구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등기에 고등학생때 제가 (친구) 74만원 빌려줬고 오토바이,가게 팔리면 주겠다 했다 (아직 안갚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사람도 술취해서 50만원은 계좌이체 해줬어요 50만원을 신랑이 사정 말하니 빌려줬는데 근데 월급들어오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올해 그것도 올해 8월 에 준다고 했습니다
전화 한번 안받았다고 고소를 하네요
그것도 새벽3시에 전화와서 이게 사람입니까?
법으로 일하면 이래도 됩니까?
종이에 저렇게 적혀있었습니다 100만원넘은돈 연12% 상환할것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집으로 등기 날라오네요 이사건 일어나기전에 밥먹을때 집 본인소유 인지 왜물어보는건지 이해도 안가고요 혹시 역고소 될까요? 거짓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역겨운 말도 아직안잊어지네요 저희가 의학으로 임신을 하던 무슨상관입니까? 그것도 신고되면 할려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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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새벽에 추심전화를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의학으로 임신했다는 부분은 어떤 걸 말하는지 질문 기재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통화녹취 등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