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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보석새63
강직한보석새63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 낙상사고발생시 보험청구 문의

친정어머니(76세)가 파킨슨으로 2023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중이십니다.

2024.9.18.에 침대에서 낙상

2024.9.19.X-ray검사(요양병원)

2024.9.20.MRI 및 골밀도 검사/요추1번압박골절 진단(종합병원)

2024.10.3.종합병원 입원예정

2024.10.7.척추성형술 시행예정

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이

요양병원에서 2주간 보존적치료(보조기착용)후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자십니다.

질문사항

-이 경우 현재는 질병으로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같은 요양병원이어도 상해로 입원비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해 청구시점은 사고발생일인지,MRI진단일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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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부분은 종합병원 부터 낙상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이니,

    요양병원에서 입원료비용은 계속해서 질병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입원은 발생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은 했지만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도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로인한 치료내용으로 입원한 내역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해청구는 사고일 기준으로 사고난일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의료비가 청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