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 낙상사고발생시 보험청구 문의
친정어머니(76세)가 파킨슨으로 2023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중이십니다.
2024.9.18.에 침대에서 낙상
2024.9.19.X-ray검사(요양병원)
2024.9.20.MRI 및 골밀도 검사/요추1번압박골절 진단(종합병원)
2024.10.3.종합병원 입원예정
2024.10.7.척추성형술 시행예정
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이
요양병원에서 2주간 보존적치료(보조기착용)후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자십니다.
질문사항
-이 경우 현재는 질병으로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같은 요양병원이어도 상해로 입원비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해 청구시점은 사고발생일인지,MRI진단일 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부분은 종합병원 부터 낙상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이니,
요양병원에서 입원료비용은 계속해서 질병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입원비와 상해입원비를 중복으로는 청구 안되고 상해치료기간은 상해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는 발생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측의 케어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에 접수 요청해서 보상 요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입원은 발생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은 했지만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도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로인한 치료내용으로 입원한 내역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해청구는 사고일 기준으로 사고난일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의료비가 청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