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차이점이 뭔가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어떤차이점이있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온 납부서를 연기할려면 어떤걸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에 의한 납부 또는 부과된 세액은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1) 납부기한 연장 : 전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법정
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징수유예 : 세법상의 무납부, 미납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징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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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체납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