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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작은아비51
작은아비51

산재를위한 소견서.노무고용문의 .

안녕하세요

6월 경 직장내 성추행과 괴롭힘으로 노동청은 수사중이고

성추행건은 혐의 인정하여 형사 합의 진행중입니다.

아직 수사중인 노동청으로 인해,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았지만, 아직 합의 진행도 안되고 노동청도 수사중인데,

최근에 노무사를 고용하여,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지정일을 주고 그날 복귀하라구요. 안할시 무단처리 히겠다라는 내용과 복귀면담을 1차 같은 회사직원 2차 노무사와상담 이였습니다 또 성추행자는 같은날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잔 현재 PTSD와 우울증 판단을 빋아 비슷한 차만보면 몸이 굳거나 불안하여 약을 복용중이고, 지원받고 있믐 의원또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미다.

하지만 산재신청은 지정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제 정신 소견서를 들고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힐까요? 초진서를 받아야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상대는 대표입니다 법인이구요.

추행은 그밑 차장입니다.

산재 신청을위한 서류 소견서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받는것리 좋을까요?

알려주세요ㅜㅠ 노무사도 어디서 고용할지

가격이 너무 커서 부담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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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건대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무사 비용이 들더라도, 일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끝내려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전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지정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을 위한 서류나 소견서는 병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