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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1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여 정말!조상님이 남겨 주신 땅을 찾았는데,그 땅에 누군가 건물이나,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사람들이 조상땅 찾기 신청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신청한 후손이 정말로, 조상님이 남겨주신 땅을 찾긴 했는데,그 땅에 누군가 건물이든,가건물이든,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원활하게 해결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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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조상땅찾기 사건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은 하나도 못찾습니다. 그냥 조상땅찾기는 안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법원이 협조를 안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취득시효 때문인데요,

    민법은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20년 이상 농사짓거나 집지어 살거나 가건물 해놓으면(중간에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는걸로 인정됨) 선의취득 해버리는 겁니다.

    보통 조상님땅들은 6.25.때 뿔뿔이 터전을 잃고 흩어지면서 잃어버린 땅이 되는데 2019년인 지금은 모든땅이 다 취득시효 완성되서 찾기 힘듦니다.

    현대사의 비극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현재 안정을 위해 뺏어버린 국가의 의무해태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