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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관조60
날렵한홍관조6020.08.16
친구가 사준 즉석복권 당첨되면 나눠야하나요?

제 친구가 돈이 별로 없어서 제가 평소에 많이 사주거든요 딱히 뭐 바라고 사준건 아닌데 이 친구가 얻어먹는게 미안했나봐요 그래서 뭐라도 사주려고 하길래 받기 미안해서 즉석복권이나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천원짜리 5개를 샀는데 10만원이 당첨됐습니다 이러면 당첨금을 나눠야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친구분이 즉석복권을 사준 이상 복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복권'의 소유권자는 질문자가 되고, 이로부터 비롯된 '당첨금'역시 질문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나눠야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배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우선 복권 당첨금의 수령과 관련한 유명한 판결리 있기에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판결 사안은 결국 4명간에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한 판결입니다(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질문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친구분이 얻어먹은게 미안해서 즉석복권을 사준것이라면 이는 증여행위로 볼 수 있어 당첨금은 질문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에 대해서 종종 당첨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위의 경우 친구가 그 즉석복권을 구입하였지만 이를 그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여 받은 복권은 질문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주고 복권을 샀지만

    이를 증여한 것으로 그 당첨금의 소유권도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당첨금을 나누어야겠지만, 질문하신 사안의 내용만 가지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복권을 사서 질문자님에게 주겠다는 의사로 준 것이라면 이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