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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의 의미는

총수입 연 2000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공제? 60%를 떼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략 연 3300만원 가량을 말하는 것인가요?

총수입과 소득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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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에 열거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 법에 열거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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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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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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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