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의 의미는
총수입 연 2000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공제? 60%를 떼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략 연 3300만원 가량을 말하는 것인가요?
총수입과 소득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에 열거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기타소득 중 법에 열거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