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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명한딱따구리229
현명한딱따구리229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해요

1.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인데 기타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면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2. 그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본인이면 기타소득 3백만원이상이여도 직장의료보험과 세금 관련해서 관련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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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하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다른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소득외에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소득(사업, 연금, 기타, 근로, 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만 300만원 발생한다면 계속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수 외 소득(신고된 보수총액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는 것이며, 기타소득만300만원 발생 시에는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는 유지됩니다. 이자 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는 박탈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