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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코뿔소88

정겨운코뿔소88

권고사직문의 3개월계약직 협의후 3개월종료 5일전통보

안녕하세요 6월12일자입사하며 본사가 법인이나오지않아 대리로 다른대리사업체에 3개월계약직으로계약하고 3개월이경과하면 자동 계약연장을고 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3개월종료 5일전 갑작스레 연장하지못함을통보해와 9월12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즈음하여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