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문의 3개월계약직 협의후 3개월종료 5일전통보
안녕하세요 6월12일자입사하며 본사가 법인이나오지않아 대리로 다른대리사업체에 3개월계약직으로계약하고 3개월이경과하면 자동 계약연장을고 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3개월종료 5일전 갑작스레 연장하지못함을통보해와 9월12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즈음하여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