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