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위 조문 내용을 고려했을때, AI 자체가 창작한 창작물의 경우는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판례 등에서는 'AI를 이용하여 창작을 주도한 자' 등을 저작권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롬프트를 입력한 자)
국내 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한 법리를 완전히 정립하진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