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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통상 저작권은 저작한 자의 창의성 등을 인정하여 부여되는데, 저작자의 창의가 아닌 AI로 생성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창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위 조문 내용을 고려했을때, AI 자체가 창작한 창작물의 경우는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판례 등에서는 'AI를 이용하여 창작을 주도한 자' 등을 저작권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롬프트를 입력한 자)

    국내 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한 법리를 완전히 정립하진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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