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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258
신중한레아25823.08.18

임의대위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구상권 효력 질의드립니다.

화물운송후 확인후 입금이 완료된 이후

탁송 주계약자에게 몇시간뒤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손의 여부는 입금전 확임을 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문제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탁송주계약자는 피해자분이 요청한대로 수리비를 저의 동의 또는 확인도없이 임의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역중사고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상하역은 저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하역시 탁송계약자가 시키는 대로 수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이동시켜 하역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저의동의없이 임의 대위변제 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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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하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것 자체는 일단 다투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